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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검색 웨프] 청약 저축 집중 분석

웨딩21뉴스_ 2006. 3. 27. 08:15

 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1. 이 저축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운영되므로 정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2.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3.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순위

  1 순위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순위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순위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약저축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 · 2 순위에 한함)
순차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자
3
납입횟수가 많은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없음 해당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발췌 .  대한주택공사 / 국민은행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