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회차 및 기간이상 저축하면 청약자격 발생
1. 이 저축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운영되므로 정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2.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3.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취납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청약순위
1 순위 |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 순위 |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 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청약저축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 · 2 순위에
한함) | ||
순차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1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2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자 |
3 |
납입횟수가 많은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 |
부양가족이 많은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5 |
당해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6 |
없음 | 해당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발췌 . 대한주택공사 / 국민은행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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