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

[결혼 검색 웨프] 청약 부금 집중 분석

웨딩21뉴스_ 2006. 3. 27. 08:17

 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1.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입니다. 
   
2.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

 1순위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순위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전용 85㎡(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불입한자
 3순위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발췌 . 국민은행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