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부금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자격
발생
1.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부금입니다.
2.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순위
1순위 |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2순위 |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전용 85㎡(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불입한자 |
3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발췌 . 국민은행
출처 : 여성 커뮤니티 Wef (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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