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②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③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①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