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실내 취식 허용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 관람 취식 허용 :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 - 시식, 시음 허용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등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