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예절/뉴스 544

[속보] 4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4월 3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실내 취식 허용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 관람 취식 허용 :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 - 시식, 시음 허용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등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

8월부터 청년(만19세~만34세) 월세지원사업 시행(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급)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 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거리두기 해제 맞춰 축구·야구 등 반값 티켓 40만장 푼다

-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반값 할인티켓(40만장) 지원 -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소비·여가활동 재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반값 할인티켓(40만장)과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선제적인 물가 관리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외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물가 안정 방안을 밝혔다. 먼저 문화분야에서는 스포츠관람 및 숙박분야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 준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 ‘반값 할인티켓’ 40만 장을 ..

[정부브리핑]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인원·시간·행사·집회·종교활동 제한 없다

-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 -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 전면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 - 25일부터 질병청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를 통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

돌싱男, “재혼상대, 같은 값이면 ‘자녀 잘 키운’女” - 女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다. 재혼상대를 찾을 때도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상대가 특정 조건을 갖추면 배우자감으로서 호감도가 부쩍 높아지는 사항이 있다. 재혼의 필수 조건은 아니나 재혼상대로서 호감도를 부쩍 높여줄 장점으로 남성은 ‘자녀를 잘 키운 것’, 여성은 ‘동안(童顔)’을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4일 ∼ 9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34명(남녀 각 267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재혼의 필수 조건은 아니나 상대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호감도가 부쩍 높아질 것 같습니까?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28.1%가 ‘자녀를 잘 키움’을 꼽..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닥터마틴, 전국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닥터마틴(Dr. Martens)’이 오는 4월 24일까지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전국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와 서울에 이어 대전, 광주, 경기, 인천 지역까지 성공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를 지은 닥터마틴이 이번엔 전국 서포터즈 모집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 진행된 닥터마틴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의 높은 경쟁률로 뜨거운 관심을 샀으며,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4천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지원하여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러한 성화에 힘입어 닥터마틴은 전국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닥터마틴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닥터마틴 브랜드 및 제품을 홍보하는 컨텐츠를 제작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홍보대사 ..

6일부터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 직접 약국 가서 처방약 받는다

대면진료 확대 따라 시행…약국엔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보상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진료 후에 약국에 방문을 하고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수 있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코로나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 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거쳐 4월 1일 첫 지급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사전신청 기간(2022. 1. 3. ∼ 3. 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022. 3. 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

영사민원24 챗봇에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민원상담 받으세요

외교부는 3.31.(목)부터 재외국민 민원포털 ‘영사민원24’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챗봇)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http://consul.mofa.go.kr ) 및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포털( http://chatbot.ips.go.kr )에서 접속 가능하다.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는 해외에서 필요한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 여권 등 26종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한 대화 형식으로 쉽게 전달한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급증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신청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영사민원24 상담서비스를 ’21.12월 영사민원24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우선 시행한 바 있다. 또한, 해외 각지에 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상한액 524만 원 → 553만 원, 하한액 33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변동률) 4.3%(’18) → 3.8%(’19) → 3.5%(’20) → 4.1%(’21) → 5.6%(’22)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2.2.28.) 및 행정예고(‘22.3.15~24)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