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자 전자신문의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이를 바로 잡았다. ▶ 기사 내용 □ 전자신문은 8월 18일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제하의 기사에서, ㅇ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위 설명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