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횟수 1회로 제한…허위 서류제출·고의 연체하면 무효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