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 열어 기준 의결…분기 하한액 100만원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 9월 7일(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2022년 2분기 보상기준’의결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17일 (’22.4.1.~’22.4.17) 간 진행, 종료됨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7일(수),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