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