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연도별 입국 인원(명) : (’19년) 51,366 → (‘20년) 6,688 → (’21년) 10,501 ** ‘22년 입국인원: (1~5월) 19,000명 → (6~8월) 26,000여명 → (9~12월) 28,000여명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